가이드라인 투자한도제한 및 투자자격증빙 안내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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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펀드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투자한도 제한이 설정되었습니다.
투자등급을 변경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투자한도가 변경됩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제한
1. 개인투자자
아래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투자자
- 투자한도: 동일차입자 최대 500만원 /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1천만원
2.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투자한도: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4천만원
3. 법인투자자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 투자한도: 투자한도 없음
4. 전문투자자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1년 경과
* 금융 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투자한도: 투자한도 없음
※ 자격증빙서류 및 절차
1.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 필요서류: 다음 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I)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신고서 접수증(신고자 실명 기재된 접수증)
II)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법인투자자
-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전문투자자
- 필요서류: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들을 제출하여 받은 전문투자자 확인증 제출
Ⅰ) 신청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Ⅱ) 직전 년도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Ⅲ)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 Ⅰ), Ⅱ), Ⅲ)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
* 서류 별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kofia.or.kr/wpge/m_175/sub041201.do
※ 제출 방법 및 문의
1. 제출 방법
- 등급정보에서 등급정보 수정 신청 후 파일 업로드
- 팩스 : 02-529-7961
2. 제출 관련 문의
- 전화 : 1833-7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