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에 따른 등록 안내의 건 2020-09-11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펀드 입니다.

온투법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의 채권 감사 자료 요청에 따라

바른펀드는 2020 9 10일 적정의견이 반영된 채권 감사보고서를 제출완료 하였습니다.(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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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20 8 27일부터 온투법 등록이 시작되었고, 기존 업체는 1년간 등록을 유예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동안 감독기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른펀드는 온투법 등록과 관련하여 1) 전산 및 보안 강화에 따른 인력확충 2) 전산시스템 개선을 위한 준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바른펀드는 온투법 등록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분간 기존 상품의 채권관리 및 온투법 등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또한 향후 상품 출시와 관련하여, 대출잔액이 남아있는 기존 상품만을 취급하고, 신규 상품은 온투법 등록 완료 후 출시 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기존 상품에 대한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은 이전과 변함없이 철저히 진행 할 예정이며, 투자자 분들의 원리금이 안전하게 상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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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펀드대부 P2P연계대부업 : 2018-금감원-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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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대부업? 바른펀드가 대부업인가요? 바른펀드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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