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도 변경 안내 2020-08-26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펀드입니다.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라 투자한도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일반투자자 투자한도 변경사항>
1. 전체 투자한도: 2천만원 → 1천만원
2. 부동산 투자한도: 1천만원 → 5백만원
3. 동일차주 투자한도: 5백만원(변동사항 없음)
※ 현재 투자한도(부동산 5백만원, 전체 1천만원) 를 초과하여 투자중인 경우, 해당 상품의 원금상환 후 잔여 투자한도 내에서 투자 가능합니다.
저희 바른펀드는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