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이용료(투자 수수료) 변경 안내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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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펀드입니다.
플랫폼 이용료 관련하여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저희 바른펀드는 플랫폼 서비스 오픈 이래 투자시 발생하는 플랫폼 이용료를 면제해왔으나,
투자상품 관리 및 플랫폼 운영 개선 등의 목적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투자시 월0.083%(연1%)의 플랫폼 이용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이용료 외 기타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체 발생시에는 발생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플랫폼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이용료 안내>
1. 부과 시행일: 2020년 4월 1일
2. 부과 대상: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투자상품**
3. 이용료율: 투자금의 연 1% (약 월0.083%)
4. 이용료 산정방식: 투자금액 X 1% X 투자일수 / 365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5. 이용료 부과방식: 투자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며,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익(세전)에서 차감
6. 이용료 면제범위: 연체 발생시 해당상품의 연체 발생시점부터 상환시까지의 이용료
** 단, 시행일 이전에 출시되어 진행되는 상품의 경우 플랫폼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출시상품 1차 모집일이 3월 31일인 경우, 해당상품 마지막 회차 모집까지 이용료 부과 면제
저희 바른펀드는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