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플랫폼 이용료(투자 수수료) 변경 안내 2020-03-06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펀드입니다.

플랫폼 이용료 관련하여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저희 바른펀드는 플랫폼 서비스 오픈 이래 투자시 발생하는 플랫폼 이용료를 면제해왔으나

투자상품 관리 및 플랫폼 운영 개선 등의 목적으로 202041일부터 투자시 월0.083%(1%)의 플랫폼 이용료 부과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이용료 외 기타 수수료 및 부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연체 발생시에는 발생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플랫폼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플랫폼 이용료 안내>

1. 부과 시행일: 202041

2. 부과 대상: 시행일 이후 출시되는 투자상품**

3. 이용료율: 투자금의 연 1% (0.083%)

4. 이용료 산정방식: 투자금액 X 1% X 투자일수 / 365 (윤년의 경우 366일 적용)

5. 이용료 부과방식: 투자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되며, 매월 발생하는 이자수익(세전)에서 차감

6. 이용료 면제범위: 연체 발생시 해당상품의 연체 발생시점부터 상환시까지의 이용료

 

** , 시행일 이전에 출시되어 진행되는 상품의 경우 플랫폼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출시상품 1차 모집일이 331일인 경우, 해당상품 마지막 회차 모집까지 이용료 부과 면제

 

 

 

저희 바른펀드는 회원님의 소중한 자산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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