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호 속초 교동 다가구 건축자금 대출 4차

모집기간 2019-10-18 ~ 10-24

현재 모집금액 : 7,000만원

  • 모집 진행률
  • 100%
  • 모집금액 7,000만 원
  • 예상 수익률 16.00%
  • 투자기간 4개월
  • 현재 모집금액 7,000만원
  • 모집 금액 7,000만원
  • 예상 수익률 16.00%(4개월)
  • 모집기간 2019-10-18 ~ 2019-10-24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 모집 진행률 100%
  • 중도일시상환

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되는
전체 이자(세전)는 원 입니다.

투자상품 개요

본 펀드는 강원도 속초시 교동 650-11번지에 신축중인 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 2개호 및 생활주택 총 9가구 규모의 다가구 신축공사 자금 대출로 총 4억원의 자금 중 1 1억원에 이어 2차 0.5억원, 3차 1.5억원에 이어 4차 0.7억원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지는 속초 팔경중에 하나인 청초호(호수공원), 속초 중앙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약 5,000세대 아파트들과 학교들이 들어서 있어 생활권에 용이한 지역입니다. 차주는 총 사업비 7.62억원 중 현재까지 토지비 0.61, 직접공사비 1.47억원을 투입하여 자기자본비율은 27.3%로 차주의 사업의 진정성은 높다고 판단되며, 차주는 건축주 겸 시공을 모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리스크 또한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감정가 7.8억원이며 LTV 65.3%, 바른펀드는 근저당권 2순위를 설정하고 상환계획은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입니다.

투자상품 분석

 담보 여력이 충분한 대출 : LTV 65.3%

 높은 사업의 진정성 자기자본 비율 27.3%, 차주는 본건 건축주 겸 시공을 직접하고 있어 시공리스크는 낮을것으로 판단

 차주의 신용도 차주는 국세 지방세 체납내역이 없으며 NICE신용평가 2등급에 해당 

 

□ 뛰어난 사업성(우수한 주거환경)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 및 동서화 고속철도 KTX 개발 확정 이후 속초는 꾸준한 부동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는 인근에 청초호와 속초 중앙시장이 있으며 차량 5분거리로 속초시청, 속초 우체국 같은 행정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거단지로서는 뛰어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완공예정인 힐스테이트속초센트럴과 밀접한 곳에 존재하여 앞으로 지역 인프라가 더욱 발전될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사업 진정성(높은 자기자본비율, 낮은 시공리스크)

현재까지 차주가 투입한 자기자본은 2.08억으로 총 사업비 7.62억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27.3%로 사업의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차주가 시공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리스크 또한 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담보안전성(LTV 65.3%)

바른펀드는 본 사업지에 근저당권 2순위를 설정하고,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7.8억원으로, 담보여유액은 2.7억원이며 LTV 65.3%로 담보력을 갖춘 상품입니다.

 

 

투자상품 정보

 소재지강원도 속초시 교동 650-11 (143 / 43.03)

 

 주용도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면적: 103.16 (31.26)

 

 연면적: 480.83 (145.7)

 

 용적율 / 건폐율: 338.61% / 72.65%

 

 건축 규모: 지상6 1개동( 9가구 및 5.6층 근린생활시설)

 공정률: 45%(현재 6층 타설 마무리작업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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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및 투자자 보호

□ 담보설정

                                                                                                                                                                           (단위 : 억원) 

감정가액

선순위금액

새마을금고

후순위금액

바른펀드

담보여유액

LTV

7.8

1.1

4

2.7

65.3%

 

본 건 2순위 근저당권 대출금의 130% 설정 (바른펀드 대출금 4억원 / 채권최고액 : 5.2억원) 

-> 선순위 : 새마을금고 1순위 근저당권자 대출금 120%설정 (대출원금 1.1억원 / 채권최고액 1.32) 

 

□ 감정가 및 LTV

감정가 : 7.8억원

담보 여유금액 : 2.7억원 (LTV 65.3%)

 

 □ 추가안전장치

1) 차주 관계인(지인), 공동 시공자 관계인(배우자) 연대보증

2)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 시공권, 시행권 포기각서, 유치권포기각서 징구, 책임준공 확약​

 

 

 

원리금 상환 계획

ALT 1. 1순위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를 통한 준공 후 담보대출을 상환

현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 측에서 준공 후 담보대출금 약5억원의 대출 의향을 밝힌 상태로, 본 건의 상환계획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의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이 어렵다 하더라도, 본 건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LTV 70% 미만 수준의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이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LT 2. 통매매(11억원) OR 임대보증금(2.7억원)을 통한 상환

준공 후 담보대출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5, 6층의 상가 2개호( 0.85억원)2~4층의 총 9가구( 0.05억원)의 임대보증금 약 2.15억원을 보충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대출 이외에 상환 대안으로 차주는 매각가 11억원의 통매매를 통한 상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른펀드 평가등급

항목 설명 평가지수
담보인정비율(LTV) 담보감정가 7.8억원 대비 LTV65.3%로 담보여력이 충분함
안정성 높은 자기자본 비율 27.3%
대출자 신용등급 NICE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자 신용등급 우수성
환급성 우수한 주거환경으로 대환대출 가능
소득 연 평균 소득 대비 부채상환 능력
위치 담보물건 주변환경 및 거래량
상품 등급

위치 정보

투자시 유의사항

□ 바른펀드는 투자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상품이더라도, 현행법상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본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권유 없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대출 실행일이 유동적임에 따라 회차별 이자 지급일 및 이자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익영업일까지의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세법에 의하여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25%)와 주민세(2.5%)를 원천징수 하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본 투자 상품은 연체와 채권추심이 발생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본 투자 상품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될 수 있습니다.

예상 이자수익 계산

회차 이자지급일 이자율 적용일 이자 지급액(세전)

예시는 현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원
모집금액 7,000만원
모집현황 7,000만원
최소투자금액 0원
투자수익률(세전) 16.00%
투자기간 4개월
상기 이자 지급액은 세전 이자 지급액 입니다. 투자시 발생한 수익은 과세대상이며, 현행 세법에 의하면 본 투자건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 16조 제 1항 제11) 또한, 지방소득세가 2.5%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바른펀드에서 납세금을 납부하며, 세후의 순 수익에 대하여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원활한 원리금 지급 프로세스를 위하여 대출자로 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본 투자건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산기

투자금액

수익률

상환방식

만기

월입금받을금액(세전)0

총 예상 수익(세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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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펀드대부 P2P연계대부업 : 2018-금감원-1482

Why 대부업?
바른펀드는 P2P업체인데,
왜 대부업으로 표기되어있나요?

Why 대부업? 바른펀드가 대부업인가요? 바른펀드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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