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호 속초 교동 먹거리단지 근린생활시설 건축자금 5차

모집기간 2019-10-14 ~ 10-18

현재 모집금액 : 3,000만원

  • 모집 진행률
  • 100%
  • 모집금액 3,000만 원
  • 예상 수익률 16.00%
  • 투자기간 4개월
  • 현재 모집금액 3,000만원
  • 모집 금액 3,000만원
  • 예상 수익률 16.00%(4개월)
  • 모집기간 2019-10-14 ~ 2019-10-18
  •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 모집 진행률 100%
  • 중도일시상환

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되는
전체 이자(세전)는 원 입니다.

투자상품 개요

본 상품은 강원도 속초시 교동 964-6번지에 신축중인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주택 총 5가구 규모의 다가구 신축공사 자금 대출로 총 2.8억원의 자금 중 1차 1억원, 2차 0.5억원, 3차 0.3억원, 4차 0.7억원에 이어 5차 0.3억원이 투입됩니다. 본 사업지는 속초 교동의 먹거리단지의 주요 중심지에 위치하고, 반경 1km 이내에 약 1,000세대 아파트가 존재하며 보건소, 하나로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 등이 인접한 곳으로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현장의 시공자는 바른펀드와 4곳의 현장을 진행하였고, 모두 기한 내 준공을 완료한 사업자로 시공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건은 감정가 6.8억원이며 LTV 67.64%, 바른펀드는 근저당권 2순위를 설정하고 상환계획은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입니다.

투자상품 분석

 담보 여력이 충분한 대출 : LTV 67.64%

 

 낮은 시공리스크  : 바른펀드와 4건의 현장을 진행하였던 시공자로 기한 내 건물준공을 한 사업자

 

 양호한 자기자본 비율 : 자기자본 1.77억원 투입총 사업비(7.48대비 자기자본 비율 23.6%

 

 

 

 

□ 높은 분양 & 사업성(우수한 주거환경)

본 사업지는 속초 교동 먹자골목에 위치하여 뛰어난 상권을 갖춘 지역이며, 청초호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반경 1km내에 1,000세대 아파트가 존재하고 학교도서관 등 교육시설과 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밀접한 지역으로 우수한 분양성을 갖춘 지역입니다.

 

□ 사업 진정성(높은 자기자본비율, 낮은 시공리스크)

본 사업의 시공자는 속초지역에서 바른펀드와 4곳의 현장을 진행하였고정상 상환을 위하여 기한 내 건물 준공을 한 사업자로 본 현장에 대한 시공리스크는 낮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재까지 차주가 투입한 자기자본은 1.77억으로 총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23.6%이며, 추후 0.5억원의 자기자본 투입 예정임을 감안할 때 사업의 진정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상환의 안정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보안전성(우수한 주거환경)

바른펀드는 본 사업지에 근저당권 2순위를 설정하고, 삼창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담보감정가액은 6.8억원으로, 담보여유액은 2.2억원이며 LTV67.64%로 담보력을 갖춘 상품입니다.

 

 

 

투자상품 정보

 

 소재지강원도 속초시 교동 964-6 (206.8 / 62.66)

 

 

 

 주용도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면적: 122.04 (36.98)

 

 

 

 연면적: 394.5 (119.54)

 

 

 

 용적율 / 건폐율: 190.76% / 59.01%

 

 

 

 건축 규모지상4 1개동( 5가구 및 1,2층 근린생활시설)

 건축 진행상황: 현재 지상4층 타설 완료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 이미지

담보 및 투자자 보호

                                                                                                                                                                             (단위 : 억원)

감정가액

선순위금액

새마을금고

후순위금액

바른펀드

담보여유액

LTV

6.8

1.8

2.8

2.2

67.64%

 

 

□ 담보설정

 

본 건 2순위 근저당권 대출금의 130% 설정 (바른펀드 대출금 2.8억원 / 채권최고액 : 3.64억원)

->선순위 : 새마을금고 1순위 근저당권자 대출금 120%설정 (대출원금 1.8억원 / 채권최고액 2.16)

 

 

□ 감정가 및 LTV

 - 감정가 : 6.8억원

 - 담보 여유금액 : 2.2억원 (LTV 67.64%)

 

 

□ 추가안전장치

 

1) 시공자 연대보증

원리금 상환 계획

ALT 1. 1순위 근저당권자 새마을금고를 통한 준공 후 담보대출을 상환

현재 1순위 근저당권자인 새마을금고 측에서 준공 후 담보대출금 4.7억원의 대출 의향을 밝힌 상태로, 본 건의 상환계획은 1순위 근저당권자의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입니다. 1순위 근저당권자의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이 어렵다 하더라도, 본 건의 입지를 고려해 볼 때 LTV 70% 미만 수준의 대환대출을 통한 상환이 다른 기관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ALT 2. 통매매(10.5억원) OR 임대보증금(2.7억원)을 통한 상환

준공 후 담보대출금액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하여 상가 2개호(0.5억원/0.3억원)과 총 5가구(3 4가구 각 0.2억원/4 1가구 1.1억원)의 임대보증금 약 2.7억원을 보충하여 상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환대출 이외에 상환 대안으로 차주는 매각가 10.5억원의 통매매를 통한 상환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바른펀드 평가등급

항목 설명 평가지수
담보인정비율(LTV) 감정가 6.8억원 대비 LTV 67.74%
안정성 근저당권 2순위 설정
대출자 신용등급 NICE 신용평가에 따른 대출자 신용등급 우수성
환급성 대환대출 가능 및 입지조건의 우수함에 따른 분양성 높음
소득 연 평균 소득 대비 부채상환 능력
위치 담보물건 주변환경 및 거래량
상품 등급

위치 정보

투자시 유의사항

□ 바른펀드는 투자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안전한 상품이더라도, 현행법상 원금을 보장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 본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는 회사의 권유 없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 대출 실행일이 유동적임에 따라 회차별 이자 지급일 및 이자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금 및 이자 지급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지급하며, 익영업일까지의 경과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세법에 의하여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25%)와 주민세(2.5%)를 원천징수 하고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본 투자 상품은 연체와 채권추심이 발생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이자를 지급합니다.

□ 본 투자 상품은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될 수 있습니다.

예상 이자수익 계산

회차 이자지급일 이자율 적용일 이자 지급액(세전)

예시는 현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만원
모집금액 3,000만원
모집현황 3,000만원
최소투자금액 0원
투자수익률(세전) 16.00%
투자기간 4개월
상기 이자 지급액은 세전 이자 지급액 입니다. 투자시 발생한 수익은 과세대상이며, 현행 세법에 의하면 본 투자건으로 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어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 16조 제 1항 제11) 또한, 지방소득세가 2.5% 추가되어 총 27.5%를 세금으로 원천징수 합니다. 다만 본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바른펀드에서 납세금을 납부하며, 세후의 순 수익에 대하여 고객님의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원활한 원리금 지급 프로세스를 위하여 대출자로 부터 원리금을 상환 받은 후 5 영업일 이내에 본 투자건에 참여한 투자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계산기

투자금액

수익률

상환방식

만기

월입금받을금액(세전)0

총 예상 수익(세전)0

투자순서

상품보기

(주)바른펀드대부 P2P연계대부업 : 2018-금감원-1482

Why 대부업?
바른펀드는 P2P업체인데,
왜 대부업으로 표기되어있나요?

Why 대부업? 바른펀드가 대부업인가요? 바른펀드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