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가이드라인 투자한도제한 및 투자자격증빙 안내 2017-06-15

작성자 최고관리자

본문

바른펀드 홈페이지에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이 적용됨에 따라 투자한도 제한이 설정되었습니다.


투자등급을 변경을 원하시는 고객님들께서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해주시면 투자한도가 변경됩니다.


※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제한 

1. 
개인투자자

아래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투자자
 
- 
투자한도: 동일차입자 최대 500만원 /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1천만원
 

2.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투자한도: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4천만원
 

3. 
법인투자자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 
투자한도: 투자한도 없음
 

4. 
전문투자자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1년 경과
 
* 
금융 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투자한도: 투자한도 없음


 자격증빙서류 및 절차

1.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 
필요서류: 다음 서류 중 해당서류 제출


I)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직전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신고서 접수증(신고자 실명 기재된 접수증
) 
II)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 
법인투자자
- 
필요서류: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3. 
전문투자자
- 
필요서류: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 들을 제출하여 받은 전문투자자 확인증 제출


) 신청일 직전 영업일 기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

) 직전 년도의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제출일 직전 영업일 기준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Ⅲ) 금융투자회사에서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


 Ⅰ), Ⅱ), Ⅲ)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가능


* 서류 별 상세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http://www.kofia.or.kr/wpge/m_175/sub041201.do

 제출 방법 및 문의

1. 
제출 방법


- 등급정보에서 등급정보 수정 신청 후 파일 업로드

- 팩스 : 02-529-7961

2. 
제출 관련 문의


- 전화 : 1833-7965

 

투자계산기

투자금액

수익률

상환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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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입금받을금액(세전)0

총 예상 수익(세전)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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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른펀드대부 P2P연계대부업 : 2018-금감원-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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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대부업? 바른펀드가 대부업인가요? 바른펀드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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