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홈페이지가 새롭게 리뉴얼됩니다. 2017-05-30

작성자 바른펀드

본문

안녕하세요 바른펀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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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금융위의 일인당 투자한도 적용 및 제3자의 투자금 별도관리 등의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리뉴얼 작업이 6월 15일 서비스 오픈 예정으로 SC제일은행의 예치금 관리서비스를 도입하여 홈페이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투자한도 제한에 대한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

※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른 투자한도제한


1.
개인투자자

아래 세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투자자

-
투자한도: 동일차입자 최대 500만원 /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1천만원


2.
소득요건을 구비한 개인투자자

이자, 배당소득 2천만원 초과 또는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

-
투자한도: 동일차입자 최대 2천만원 / 투자금 잔액기준 최대 4천만원


3.
법인투자자

법인사업자 명의로 투자를 하고자 하는 법인 투자자

-
투자한도: 투자한도 없음


4.
전문투자자

아래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금융투자업자에게 계좌 개설 1년 경과

*
금융 투자상품 잔고 5억원 이상

*
소득액 1억원 또는 재산가액 10억원 이상

-
투자한도: 투자한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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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대부업? 바른펀드가 대부업인가요? 바른펀드는 대부업으로 등록되어 있지만,기존 대부업의 형태와는 다른 P2P금융 핀테크 회사입니다. 미국/영국에서는 이미 활성화된 P2P대출에 대한 법이 국내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제도권 보안이 되기 전까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여신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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